상병급여 실업 후 부상, 질병,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실업급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구인공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부상, 질병 또는 출산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1. 수급조건 실업의 신고 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7일 이상 취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구직등록,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한 경우 질병, 부상의 기간이 7일 이상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 직업훈련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
2024. 2. 19.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부모급여 중복지원 가능여부
1. 사전신청 - 대상 1)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 → 보육료 사전신청 2) 3월부터 유치원에 가는 아동 → 유아학비 사전신청 3) 3월부터 가정양육 전환 → 양육수당 사전신청 - 기간 : 2024년 2월 5일(월) 08:00 ~ 2월 29일(목) 16:00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에도 서비스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를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당월신청 1)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2)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3. 신청방법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
2024.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