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연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돌봐야할 가족이 생기는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셨다면 해당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