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01/ 실업 및 수급요건 확인
- 신청 기한 : 이직일(실업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직)
※ 아래의 사업자 유형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 대표 / 부동산 임대 사업자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채권추심원 / 프리랜서 / 대리기사 등 - 다단계판매회사 등록 (암웨이, 애터미, 뉴스킨, 허벌라이프... 등) - 쿠팡잇츠, 쿠팡플렉스, 배달의 민족, 배민커넥터 등 모든 배달업체 회원 등록 -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상태 - 법인의 등기 임원(이사, 감사 등) |
02/ 구직등록
①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 클릭
③ 내용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 이때 이력서가 없다면 새로 작성해야 하니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작성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0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7일(1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②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③ 동영상시청 버튼을 통해 수강합니다.
** 동영상 재생이 안될 때 **
2022.05.10 - [생활정보]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 재생이 안된다면?!_인터넷 익스플로러.ver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 재생이 안된다면?!_인터넷 익스플로러.ver
01/ 팝업차단 팝업차단 안내문에서 "이 사이트의 옵션" → "항상 허용" 02/ 인터넷옵션 ① 도구 → 인터넷 옵션 ** 도구가 안보이신다면 해당 위치에서 마우스 우클릭 후 "메뉴모음" 체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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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 [생활정보]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 재생이 안된다면?!_크롬.ver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 재생이 안된다면?!_크롬.ver
01/ 팝업 차단 ① 우측 상단 "팝업 차단 아이콘" 클릭 → "팝업 및 리디렉션을 항상 허용" → "완료" 02/ 인터넷 설정 ①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버튼 → "설정" ② "개인정보 및 보안" → "보안"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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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직확인서 등록 확인
사업장으로부터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더라도 수급자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통해 등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출력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개인"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정보조회
③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0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위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셨다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물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방문 전 재직했던 회사명, 소재지, 입사일, 이직일(퇴직일)을 준비해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고용센터 찾기
고용센터찾기 - 고용센터 리스트(고용센터명, 상세주소, 상세보기, 지도보기) 고용센터명 상세주소 파일 서울강남고용센터 (06192)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테헤란로 410 7~10층(대치동, 금강타워
www.ei.go.kr
06/ 재취업활동 후 실업인증 받기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인증을 받아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과 구직 외 재취업활동으로 나뉘며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024.02.20 - [개인, 근로자 지원금] - 구직급여 실업인정 구직 외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제한(온라인강의, 봉사활동 등)
구직급여 실업인정 구직 외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제한(온라인강의, 봉사활동 등)
✔1차 실업인정 퇴직 후 구직(실업)급여를 잘 신청하셨나요? 구직급여를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첫 수급인정일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받으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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