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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부모급여 중복지원 가능여부

by 워터까치 2024.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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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금액

 

1. 사전신청

- 대상

   1)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 → 보육료 사전신청

   2) 3월부터 유치원에 가는 아동 → 유아학비 사전신청

   3) 3월부터 가정양육 전환 → 양육수당 사전신청  

- 기간 : 2024년 2월 5일(월) 08:00 ~ 2월 29일(목) 16:00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에도 서비스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를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당월신청

   1)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2)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3. 신청방법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ro.go.kr/)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① 복지로 접속

②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③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④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 

⑤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⑥ 신청서 최종 제출 

 

4. 진행상태 확인 및 취소 

1)  진행상태 확인방법

   복지로 로그인>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 

2) 신청서 제출 취소 방법

  ① "접수대기"상태일 경우

   복지로 로그인>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 확인> 신청취소 버튼 

  ② "접수" 및 "조사진행중"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 

 

5.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신청한 경우 만2세가 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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