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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정년근로자 급여 국가지원금 '임금피크제' 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워터까치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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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근로자 급여 국가지원금 '임금피크제' 대상, 금액,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고용을 늘이고,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다양한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인 근로자임금 감액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 이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합니다. 

 

1. 지원요건 및 지원 수준, 기간

★ 사업장 =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54세 이상 근로자, 10%이상 임금 삭감 

 

  1. 정년연장형
    • 지원 요건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 임금이 최고임금보다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이상 감소,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구분없이 10% 감소
    • 지원수준 및 기간 : 줄어든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간 연 720만원 또는 1,080만원
      -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 연 1,080만원
      -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연장한 경우 연 720만원
  2. 재고용형
    • 지원 요건 :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 이후 재고용되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 임금이 최고임금보다 20%(300인 미만 사업장은 10%)이상 감소
    • 지원수준 및 기간 : 줄어든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간 연 600만원 
  3. 근로시간단축형
    • 지원 요건 : 정년연장형 또는 재고용형과 연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 임금이 최고임금보다 30%이상 감소
    • 지원수준 및 기간 : 줄어든 임금을 임금피크제 적용일부터 최대 5년간 500만원까지,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최대 1년)지원 

 

2. 신청방법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후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해당연도 중에 지급받으려는 자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방법

 

3. 제출 서류

①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사본

 ※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고용보장연령, 임금삭감시점․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함

② 임금피크제 합의서 및 운용지침

③ 재고용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④ 피크(최고)임금과 해당 연도의 임금을 비교하여 기준 감액률 이상 줄어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서류 양식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2호서식].hwp
0.03MB

   ※ 운영지침 예시(한국원자력공단)

노무 0601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1차)-171227.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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