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수급 중 사업개시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방법, 금액, 서류
✔ 수급 조건 사업개시 전일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을 것 * 잔여소정급여일수 : 자영업개시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아있는 급여일수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담당자에게 1)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한 후, 2)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내역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 자영업개시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사업개시일 기준) 만 12개월이상 지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1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함(12개월분) 자유직업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다단계·방문판매원, 채권추심원, 개인택시, 개별용달 등 프리랜서)로 등록․위촉된 경우에도 12개월이상..
2024.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