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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구직급여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증빙 방법, 자료 첨부 방법, 워크넷 입사 주의점

by 워터까치 2022.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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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증빙 방법, 자료 첨부 방법

입사지원 방식 증빙자료
워크넷 - 불필요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취업 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 증명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면접 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등) + 면접결과 통보 + 면접 수험표 제출 시 인정 
* 면접 참석 통보 문자 제출 시 발신번호, 발신일, 문자내용이 모두 표시
* 면접 참석 통보 이메일 제출 시 보낸이, 받는이, 발신일, 본문 내용 표시
* 면접 참석 통보 전화 제출 시 발신번호가 확인되는 수신기록 제출
지인 소개 등 - 채용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면접확인서 + 명함 제출
채용 관련 행사 - 채용박람회 참여 확인증 등 참가 증빙자료(입사지원, 면접확인)
우편, 팩스 - 입사지원 채용공고문 + 송수신 확인 가능한 등기영수증, 팩스발송 확인증

 

워크넷 입사지원 시 주의할 점

워크넷에서 입사 지원한 경우, 구인기업에서 미채용 사유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채용 사유가 등록되면 실업인정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또는 취업 제의를 거부하였음이 확인되면 구직급여 부지급 등 불이익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일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 허위 구직활동: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해 부지급, 2회 이상 적발 시 전체 수급기간에 대해 지급정지됩니다.

- 형식적 구직활동: 1회 적발 시 사전고지, 2회 적발 시 실업 불인정하고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1. 허위 구직활동
    구직 활동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 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형식적 구직활동: 취업의사가 없으면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1) 고용센터에서 미리 알선한 일자리나 직업지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2)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3)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일한 사업장만을 반복하여 지원
    4) 구인 모집 기간이 종료된 채용공고에 입사지원
    5) 실제로 입사 지원하거나 면접에 응시할 의사 없이, 전화나 인터넷 등으로 구인처 탐문만 지속
    6) 수급자의 경력, 연령, 보유기술 및 수급자가 처한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근로조건만을 고집하는 경우
    7) 수급자의 구직 신청서상 이력과 채용공고의 직종, 경력, 학력, 소재지, 자격증 필수 여부 등 채용요건이 현저하게 다른데도 지원하는 경우
    8) 현재 직원을 채용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없이 명함만 받아 제출
        * 다만, 지인의 소개로 면접에 응시한 경우, 면접 확인서를 통해 재취업활동 인정 여부 검토
    9) 인사권이 없는 직원이나 회사와 관계없는 지인이 대신 작성한 면접 확인서(허위 구직활동으로 간주하여 부정수급 처분)
    10)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거부
    11) 면접에 합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거절
    12) 구직 급여 수급 종료일 이후로 채용일 조정 요청
    13) 입사지원 의사가 의심될 정도의 불충분한 이력서 작성
    1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상기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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