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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실업 후 부상, 질병,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실업급여

by 워터까치 2024.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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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실직 후 부상, 질병,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구인공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부상, 질병  또는 출산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1. 수급조건

실업의 신고 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7일 이상 취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실업신고(구직등록,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한 경우 
  2. 질병, 부상의 기간이 7일 이상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 직업훈련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된 기간에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급 신청 방법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수급기간이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 내에 끝난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수급자격증과 아래 서류를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질병·부상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1. 상병급여 청구서(양식)
    2. 질병이나 부상의 상태와 명칭, 초진과 완치 연월일을 적은 의사나 그 밖에 진료를 담당한 사람의 증명서
  • 출산으로 상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1. 상병급여(출산 시) 청구서(양식)
    2. 출산에 관한 증명서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수급 금액과 날짜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와 모두 동일한 금액과 지급일로 지급됩니다. 

 

4. 실업의 신고를 하기 이전 질병, 부상 및 출산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 이후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못할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신고 이전에 질병·부상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병급여 수급 신청이 아니라 수급기간연장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24.02.19 - [개인, 근로자 지원금] -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구직등록, 수급자격신청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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