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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구직급여 실업인정 구직 외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제한(온라인강의, 봉사활동 등)

by 워터까치 2024.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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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구직 외 활동: 온라인취업특강, 봉사활동, 직업심리검사

1차 실업인정

퇴직 후 구직(실업)급여를 잘 신청하셨나요? 

구직급여를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첫 수급인정일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받으셨을 겁니다. 

1차 실업인정일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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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본인이 실업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기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2차 이후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 종류와 횟수 제한

 

2차부터는 구직활동 또는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구직활동외 재취업활동과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직업훈련(횟수 제한 없음)

  • 월 30시간 이상 수강하여야 실업인정
    (수강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면, 반드시 구직활동 1회 이상 또는 별도의 훈련과정 수강 또는 취업특강을 1회 이상 수강하여야 합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경우
  •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 훈련 수강(단, 토익은 인정 ×)
  • 온라인 교육이어도 교육기관 내에서 수강기간 내 정확한 출결 기록 제출이 가능한 경우 o
  • 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으나, 재취업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화물차 기사 등 운정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 증빙방법
    1) 실업인정 신청서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수강증명서
    3)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 출석부 사본 제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수강증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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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센터 또는 기타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횟수 제한 있음)

  • 온라인 취업특강
    → 온라인, 고용센터 취업특강 합하여 (3회 인정)
  •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지도 프로그램: 취업특강, 집단상담 등
    → 온라인, 고용센터 취업특강 합하여 (3회 인정)
  • 고용노동부 또는 외부기업의 직업심리검사(1회 인정)

 

③ 기타 재취업활동

  •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4시간 이상 1회 인정)
  • 자영업 준비활동*사업개시 한 달 전 담당자 문의
    -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또는 임대차 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차수에 구직 외 활동만 할 경우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급여가 50% 감액됩니다.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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