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급여 실업 후 부상, 질병,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실업급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신고를 한 이후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직업훈련, 자영업 준비활동, 구인공고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이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부상, 질병 또는 출산으로 취업활동을 하지 못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상병급여라고 합니다. 1. 수급조건 실업의 신고 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으로 7일 이상 취업활동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신고(구직등록,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후 질병, 부상 또는 출산한 경우 질병, 부상의 기간이 7일 이상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상병급여가 지급됩니다. ※ 고용센터가 소개하는 직업, 직업훈련 등을 거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이 ..
2024. 2. 19.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부모급여 중복지원 가능여부
1. 사전신청 - 대상 1)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 → 보육료 사전신청 2) 3월부터 유치원에 가는 아동 → 유아학비 사전신청 3) 3월부터 가정양육 전환 → 양육수당 사전신청 - 기간 : 2024년 2월 5일(월) 08:00 ~ 2월 29일(목) 16:00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에도 서비스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를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당월신청 1)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2)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3. 신청방법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
2024. 2. 15.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연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돌봐야할 가족이 생기는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셨다면 해당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
2022.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