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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신청방법, 구비서류]

by 워터까치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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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신청방법, 구비서류]

구직을 하다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구직공고도 지원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게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급 조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경우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2. 지급 금액

  •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이동 운임 및 숙박료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합니다. 

 

3. 신청 방법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서식 이용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②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②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③ 신청서 작성 - 방문하신 사업장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저장 - 제출

 

[오프라인 신청 방법]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별지 제98호서식].hwp
0.02MB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우편/센터방문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5일으로 급여(부)지급 통지됩니다.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취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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