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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by 워터까치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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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연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돌봐야할 가족이 생기는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셨다면 해당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격일(등원·등교·통원분반제 운영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등원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방학기간은 지원 제외)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위 사유가 아닌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여부, 비정규직, 외국인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무관하게 모두 지원 대상입니다.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지급(시간비례, 1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할  없음)

- 지원일수: 근로자 1인당 최대 10 이내(500,000 이내)

※ 단,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는 1일 25,000원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3. 신청기간

 2022. 3. 21.() ~ 2022. 12. 16.()

 * , 신청기간 내에라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https://www.moel.go.kr)

2. 왼쪽상단의 민원」- 민원신청을 클릭 또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검색

3. 서식파일 클릭 후 파일 다운&작성 또는 "신청하기"버튼을 통해 신청 


 

5. 지원급 지급 

지원금은 신청 접수  14 이내 지급(부지급)결정  통지됩니다.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 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6. 준비 서류

①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②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④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⑤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장 작성)
⑥ 장애인 증명서 ( 18세 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고용노동부 누리집(인터넷)으로 신청시 ①, , ③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 추가 입증서류(각 사유별)                    

 ①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②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③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④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 증명서류

 ⑤ (필요시)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 입증서류는 필요시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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