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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이주비 지원금[신청방법, 구비 서류]

by 워터까치 2022.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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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이주비 지원금[신청방법, 구비 서류]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취업을 위한 다양한 훈련과 일자리 소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등 

생계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주비 지원금"은 미취업 상태인 수급자격자가 소개받은 직업에 취업하거나, 지시받은 훈련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거주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수급 조건

이주비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 지급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것
②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할 것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 제1항 관련 별표 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 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 지급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 방법

  •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별지 제98호 서식)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하여 제출
  • 이주비 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출서류

① 이주비 청구서
② 이주 전, 후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③ 이사비용 견적서
④ 이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4. 서류 양식

이주비 청구서 양식

이주비 청구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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