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 중소기업 혜택 인증 신청 전 필독사항, 평가기준
✔ 메인비즈란 경영자의 리더십(비전, 노사), 경영자원(자본, 지재권), 성과관리(지표, 평가) 조직관리, 제품/서비스 기술, 운영 및 구매, 고객 관리, 시장 대응 역량 고객 만족도, 인적자원 성과 및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위와 같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 업력 기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메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경영혁신인프라, 활동, 성과가 경쟁력있는 기업 ※ 리더십, 성과관리, 제품/서비스 혁신 역량, 성장성, 수익성 등 ✔ 메인비즈 지원혜택 세무조사유예, 금리우대..
2024. 3. 26.
벤처기업 확인제도 - 조건, 제한 업종, 지원혜택, 확인서 발급 방법
✔ 벤처기업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이며, 벤처투자, 연구 개발, 혁신성장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요건별 기준 및 서류, 비용 1. 벤처투자형 요건 중소기업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 원 이상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적격투자기관(기관조회링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
2024. 3. 7.
중소기업 판단 기준 - 대상, 매출규모,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 중소기업 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규모 기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C14 평균 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2024.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