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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중소기업이며, 벤처투자, 연구 개발, 혁신성장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요건별 기준 및 서류, 비용
1. 벤처투자형
- 요건
- 중소기업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 원 이상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 적격투자기관(기관조회링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자동 연계)
- 법인등기부등본(투자유치사항 등기 완료 본)
- 법인 사업자만, 말소사항 포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분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 연계)
-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서 첨부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자동 연계)
- 최근 3개년 자료,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 투자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 서류(주주명부, 통장잔고 확인서 등)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별도 요청 됨
- 일정 및 소요기간: 접수완료(수수료 납부) 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 비용: 기업부담금 175,000원 + 정부지원금 275,000원 = 275,000원
2. 연구개발유형
- 요건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일정 및 소요기간:접수완료(수수료 납부) 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매출원장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 인건비 산정내역서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 (선택) 주주명부
- (선택)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선택) 인건비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선택)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선택)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위탁/공동 기술개발) 증빙자료
- (선택)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 (선택) 수출실적증명서
- 비용: 기업부담금 395,000원 + 정부지원금 100,000원 = 495,000원
3. 혁신성장유형
- 요건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해당 시 선택) 주주명부
- (해당 시 선택)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 (해당 시 선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 (해당 시 선택)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 (해당 시 선택) 연구. 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 (해당 시 선택) 수출실적증명서
- 일정 및 소요기간: 접수완료(수수료 납부) 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 비용
- 기업부담금 505,000원 + 정부지원금 100,000원 = 605,000원
-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기업부담금 340,000원 + 정부지원금 100,000원 = 440,000원 -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기업부담금 230,000원 + 정부지원금 100,000원 = 330,000원
✔ 확인 절차
중소기업이면서 유형별 확인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실제조사 후 벤처 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확인서 발급
- 온라인신청(연중):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접속 후 신청
※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 현장 실제조사: 확인유형별, 업종별, 지역별 전문평가기관이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요건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 심의, 의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의결
-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확인기관(온라인 발급)
- 종합연계지원: 금융, R&D, 판로수출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우대지원
✔ 지원 혜택
- 세제
- 법인세, 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 법인세, 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 원 → 벤처 50억 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 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 자본 : 30억 원 → 15억 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 원 → 10억 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 원 → 10억 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 → 50억 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 → 50억 원 이상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주식의 30% 이상 인수)의 임직원,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광고
-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 원(105억/3년) 한도
- TV, 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 제한 업종
업종 | 분류코드 |
1. 일반 유흥 주점업 | 56211 |
2. 무도 유흥 주점업 | 56212 |
3. 기타 주점업 | 56219 |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1 |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49 |
6. 무도장 운영업 | 91291 |
✔ 유관기관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4-204-7705
-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www.smes.go.kr/venturein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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