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영 지원

사업 핵심 기술자료 보호하기 지원대상, 방법, 비용

by 워터까치 2024. 3. 18.
반응형

사업 핵심 기술자료 보호하기 지원대상, 방법, 비용

 

 

 지원대상

  1. 타 업체의 모방 특허 등을 우려, 특허를 출원하지 않는 기업
  2.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3. 영업단계에서 거래기업에게 해당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받고 싶은 기업

 

지원 내용

  1.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3의 기관에 안전하게 보관하여,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 단, 기술보증기금
  2. 기술유출·분쟁 등 문제 발생 시 개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고, 수·위탁거래 시 사용인의 기술탈취·유용 방지 

 

 비용

  • 신규(최초계약) : 30만 원/년
  • 갱신 : 15만 원/년
  • 자료추가 : 5만 원/건
  • 창업기업 : 무료(1년 이내)
  • 벤처기업 : 5만 원 
    •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국가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은 임치수수료 1/3 감면
    • 5년 이상 장기임치 시 임치수수료 1/2 감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또는 기술보증 기금 테크세이프(ts.kibo.or.kr)로 접속
  • 오프라인 신청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또는 개별 기술보증기 금 영업점으로 직접 방문 (방문 전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충무로 소재)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 044-204-7776
  • 기술자료임치센터 : 02-368-8484, www.kescrow.or.kr
  • 기술보증기금 테크세이프: 051-606-7429, ts.kibo.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