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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원금

중소기업 판단 기준 - 대상, 매출규모,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by 워터까치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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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판단 기준 - 대상, 매출규모,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 중소기업 대상

  1.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규모 기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C14 평균 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광업 B
식료품 제조업 C10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수도업 E36
건설업 F
도매 및 소매업 G
음료 제조업 C11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E (E36제외)
운수 및 창고업 H
정보통신업 J
산업용 기계 및 정비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N (N76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부동산업 L
임대업 N76
교육 서비스업 P

 

독립성 기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1.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2.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 완료된 경우 신청서 작성・제출과 동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3.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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