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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초과근로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by 워터까치 202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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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하는 환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때 초과근무(연장근로)란 결재권자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근무,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통한 근무를 의미합니다. 

 

 52시간 근로시간에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도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 미리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수급조건


이직 전 1년간

- 1(휴일을 포함한 7)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 연속된 9(2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을 평균했을 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의미

 

<적용 제외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제63조(적용의 제외)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신청 방법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야하는 환경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하게 될경우 

② 아래 제출서류 준비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

④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1. 초과근무 관련 사업주확인서(사업주 작성)
    퇴직일 기준 1년 이내에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가 9주 이상임을 증빙
  2. 출퇴근 기록부
  3. 근로계약서
  4. 초과근무 수당 지급 내역서 (급여명세서)
  5. 초과근무 명령서 

 

서류 양식

초과근무+확인서(사업주).hwp
0.12MB

 

  제출 서류 주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과 같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의하세요!사업장의 비협조로 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으세요.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고용센터 찾기

강릉고용센터 (25528)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176 1~5층(교동, 신협건물) 상세보기 지도보기 강북성북고용센터 (01161)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36 상세보기 지도보기 거제고용복지+센터 (53252) 경

www.ei.go.kr

 

 

 

 해당 서류들은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직원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 기존 실업급여 신청방법 + 연장근로로 인한 퇴직 제출서류로 진행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 올인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01/ 실업 및 수급요건 확인 - 신청 기한 : 이직일(실업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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