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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질병, 상해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by 워터까치 2024.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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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상해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 수급 조건

<퇴직당시>
질병·부상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 등을 요청했으나 회사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 퇴사했을 것.
: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정당한 수급사유로 인정
 
<실업급여 신청시>
취업의 의사와 능력(건강)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수급 자격이 “인정”되므로
소견서를 통해 현재는 일 할 수 있는 건강상태 인지 확인되어야 함

- 진단일로부터 2개월 이상(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치료가 필요한 질병, 부상으로 인해

-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나 

- 휴직, 직무전환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가해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 질병이 호전, 또는 완치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 신청 방법

①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계속 근로를 위해 휴직, 직무전환 등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하고, 업무수행이 곤란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② 병명, 발병일, 진단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등이 담긴 진단서를 퇴직 전에 미리 준비합니다. 

③ 근로했던 회사에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④ 질병이 호전 또는 완치되어 다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신청을 합니다. 

 

✔ 제출 서류

  1. 진단서
    - 진단 시점: 퇴직 직전
    - 치료를 요하는 기간: 진단일로부터 2개월(8주) 이상(물리치료, 약물치료 기간 제외)
    - 내용: 병명, 발병일, 진단일,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치료한 내용, 향후 치료 예상기간, 입원의 필요성 여부, 휴직 또는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필요성 등 명시)
    이 진단서의 내용을 통해 퇴직 시점의 당사자의 질병이 중대하여 직장생활(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적으로 치료(또는 수술 등)가 필요한지,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필요성 등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 병가, 휴직 관련 회사 확인서
    - 질병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함 확인
    -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 예상 치료기간 동안 회사에서 병가 혹은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 확인
      휴직이 가능할 경우: 휴직 가능 기간 명시 / 휴직이 불가할 경우: 휴직 불가 사유 명시.
    -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무 혹은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 가능 여부
    ※ 퇴사 전에 병가 혹은 휴직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면 수급 불가
  3. [실업급여 신청 시점]  현재건강상태 소견서
    - 당사자의 질병 호전 상태, 치료 진행상태 그리고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되어 직업활동(취업활동, 직장생활 등)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한다 또는 취업 활동이 아직은 불가능함 등의 소견이 있다면 질병이 완치(또는 호전)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함. 
  4. 기타(해당자만 한함)
    본인 등의 진술서
    ② [산재보험급여지급 확인원 또는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산재 요양 기간 종결 확인 가능 서류 등
    ③ 퇴사 이후 치료 내역
    ④ 그밖에 각종 증빙자료

수급자격 담당자가 원활한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 필요에 따라 각종 증빙자료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 서류 양식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hwp
0.07MB

 

✔ 제출 서류 주의사항

확인서는 사실에 기반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이 체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해당 서류를 요청할 때, 그리고 근로자용 서류를 작성할 때 사실과 같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의하세요!

 

✔ <치료기간이 길어질 경우 - 수급 연기 신청>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치료기간이 길어져 1년이 지나게 될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기는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등이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별지+제86호서식]+수급기간(연기사유&cedil;+연기사유+변경+등)+신고서.hwp
0.05MB

 

 

※ 해당 서류들은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직원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 기존 실업급여 신청방법 + 질병 등으로 인한 퇴직 제출서류로 진행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 올인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01/ 실업 및 수급요건 확인 - 신청 기한 : 이직일(실업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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