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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지원

메인비즈 중소기업 혜택 인증 신청 전 필독사항, 평가기준

by 워터까치 2024.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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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란

  • 경영자의 리더십(비전, 노사), 경영자원(자본, 지재권), 성과관리(지표, 평가)
  • 조직관리, 제품/서비스 기술, 운영 및 구매, 고객 관리, 시장 대응 역량 
  • 고객 만족도, 인적자원 성과 및 기업의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등

위와 같은 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작가 tirachardz 출처 Freepik

✔ 대상

  •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 업력 기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개시일로부터,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일로부터 메인비즈 선정 신청일 현재까지의 기간
  • 경영혁신인프라, 활동, 성과가 경쟁력있는 기업 
    ※ 리더십, 성과관리, 제품/서비스 혁신 역량, 성장성, 수익성 등

 

 메인비즈 지원혜택

  • 세무조사유예, 금리우대, 연구인력 파견지원, 병역특례지원, 광고비 감면, 조달청 심사우대, 각종 기술 개발 지원 등 

 

신청 불가 대상 

  1. 불가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중개업/ 주류, 담배도매업/ 숙박업 및 주점업(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 연체, 국세체납 등으로 인하여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 1> 신용정보관리기준 3. 신용도판단정보, 5. 공공정보의 1) 체납정보 등"에 등록 중인 기업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4.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단, 회생의 경우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안의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5.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6.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작가 pressfoto 출처 Freepik
작가 pressfoto 출처 Freepik

 신청방법

  1. 메인비즈넷(www.smes.go.kr/mainbiz)에 접속하여 기업등록
  2. 안내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평가 결과가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이면
  3. 평가 기관에서 현장평가를 실시, 700점이상이면 메인비즈기업으로 선정됩니다.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 최종 인증 승인 시 메인비즈 기업으로 선정되고 해당 내용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알림이 발송됩니다. 

- 중소벤처24에서 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

현장평가 신청 시

  • 신규 55만원
  • 연장 44만원
    vat포함 

 

신청 꿀팁

메인비즈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자가진단(예비평가) 이후 현장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장평가에서 인증여부가 많이 갈리게 되는데, 이때 현장평가는 자가진단을 바탕으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가진단에 솔직하고 진실되게 임하시며 관련된 서류를 준비해두신다면 무리없이 인증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장평가 질문 예시>

전략기획 및 이행관리
Q. 기업의 전략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는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성과관리
Q.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측정과 분석 활동은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조직 및 인력관리
Q. 인적자원의 역량 관리 및 인사시스템 강화를 위한 활동은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사회 신뢰 활동(ESG경영)
Q. 사회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세스 및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평가지표

메인비즈 업종별 평가지표.hwp
0.63MB
평가지표 예시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과 : 044-204-7746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고객지원센터 : 1666-5001
  • 전용정보사이트 : 메인비즈넷 (www.smes.go.kr/mai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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