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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by 워터까치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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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결정된 근로조건은 각자가 이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변경하기 전의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근로자가 변경할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사업주)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 삭감,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체불임금 발생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하게 될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퇴사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수급조건

 아래의 사유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행 포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포함)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이 20%이상 차이
-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당, 퇴직금, 식비 등을 의미(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

※ 전년도 업무성과에 따라 이번 연도 연봉 협상 시 임금이 낮아진 경우는 해당하지 않음

※ 근로조건 변동에 동의했다면 해당하지 않음

 

✔ 수급 신청 방법

  1.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고, 동의하지 않아 퇴사하게 된다면
  2. 새로운 근로계약서 등에 서명하지 않고(거부 의사를 명확히 전달), 근로조건 변경(저하)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3. 근로했던 회사에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4. 워크넷 구직등록,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1. 근로조건 변동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고용센터 교부)
  2. 증빙 서류 (1)
    - 이전 근로계약서 +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은 변경 후 근로계약서(또는 급여 삭감 계획서 등)
    - 장래 2달 이상 예정되어 동의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일 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 서류 양식

근로조건+저하로+인한+퇴사+확인서(사업주).hwp
0.02MB

 

 

 

※ 해당 서류는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직원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 기존 실업급여 신청방법 +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직 제출서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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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01/ 실업 및 수급요건 확인 - 신청 기한 : 이직일(실업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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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고용노동부민원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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