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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원금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증빙서류

by 워터까치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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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폐업 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증빙서류

 

수급 조건

  1. 폐업
    - 폐업 후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고용보험 보험관계소멸신고서(해지신청서) 제출
    - 보험관계 소멸일
    1)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
    2) 폐업한 경우 : 폐업한날의 다음날
  2.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폐업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 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3.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년 이상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
  4. 근로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5. 수급기간 이내(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
  6.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상태
    *최초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보헙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인정신청서는 반려됩니다.

※ 자세한 수급제한, 인정 폐업사유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금액, 기간, 수급 제한이 되는 경우

자영업자도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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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방법

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년이지나고,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맞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②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

③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1. 폐업사실증명원
  2.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방문하시면 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서류양식에 첨부합니다.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확인서
  4. 보험료완납증명원 (고용보험관계 소멸(해지)일까지의 보험료 완납 필)
  5. 불가피한 폐업임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불가피한 폐업>

1. 폐업한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출서류
과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1. 관련 연도 월별손익계산서 및 월별 매출·비용 증빙자료
2.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국세청 자료)
3.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자료)
간편장부
대상자
1. 6개월 연속 적자로 인한 폐업확인서 및 월별 매출·비용 증빙자료
2.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자료)
면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1. 관련 연도 월별손익계산서 및 월별 매출·비용 증빙자료
2.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국세청 자료)
3.관련 연도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국세청 자료)
간편장부
대상자
1. 6개월 연속 적자로 인한 폐업확인서 및 월별 매출·비용 증빙자료
2.관련 연도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국세청 자료)

*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함.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제출서류가 동일함

 

2. 폐업한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액 또는 직전연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20% 상 감소한 경우

 

3. 폐업한 달의 직전 3개월(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2번 3번 관련 증빙 자료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제출서류
과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1. 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 증빙자료
2.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국세청자료)
3.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자료)
간편장부
대상자
1. 매출액 감소로 인한 폐업확인서 및 매출 증빙자료
2.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 자료)
면세사업자 복식부기
의무자
1.관련 연도 매출총계정원장 및 매출 증빙자료
2. 관련 연도 표준손익계산서(국세청자료)
3. 관련 연도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국세청 자료)
간편장부
대상자
1. 매출액 감소로 인한 폐업확인서 및 매출 증빙자료
2. 관련 연도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국세청 자료)
원천징수
사업소득대상자
1. 관련 연도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영수증, 지급명세서
2. 소득자별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 법인세법이 적용되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해야 함.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와 제출 서류가 동일함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를 통한 매출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의 매출액의 50% 이상인 경우 신용카드 매출내역으로 증빙가능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평,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부상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하여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 친족 합가 위한 이사로 인해 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인 경우
  5. 병역: 입영일 전 3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
  6. 기타 폐업의 정당한 사유
    •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
    • 과도한 임차료 인상 또는 인상 요구에 따라 폐업한 경우
    •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부한 경우
    • 상가 재개발(재건축), 토지수용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폐업
    • 임신·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자녀 육아로 인해 계속적 사업 운영이 곤란한 경우
    • 계약만료, 위탁기간 만료로 폐업한 경우
    • 도산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 서류 양식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관련 확인서

자영업자+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관련+확인서.hwp
0.02MB

현황표(매출감소)

자영업자+현황표(매출감소).hwp
0.02MB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별지+제75호의2서식]+자영업자+수급자격+인정(국민연금+가입기간+추가+산입)+.hwp
0.02MB

 

 

 

실업급여 지급일수

구분 가입기간(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 급여 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 일반 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 제출 서류 주의사항,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보험 온라인교육 이수방법  

모든 제출서류는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과 같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의하세요!

 

※ 해당 서류들은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직원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 올인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01/ 실업 및 수급요건 확인 - 신청 기한 : 이직일(실업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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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자영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방법

대표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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