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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현재 날짜 기준 5년 이내
-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는 예외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적용 범위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
- 기준 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을 선택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보험료율(약 2.25%)로 납부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제출 서류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③ 주민등록등본
가입 철차
.
서류 양식
[별지 제59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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