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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원금

자영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방법

by 워터까치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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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방법

 

대표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자격

  1.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2.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현재 날짜 기준 5년 이내
  3.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

*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 개인사업자는 예외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적용 범위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산정

- 기준 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기준이 되는 소득을 선택합니다.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보험료율(약 2.25%)로 납부하게 됩니다.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제출 서류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②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입 철차 

자영업자가 위 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체출 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승인(불승인) 통지서 통보

.

서류 양식 

[별지 제59호서식]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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