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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 ↓
자영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방법
대표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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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요건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로 인해 폐업한 경우
-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해 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공갈, 사기 및 공갈의 상습범, 횡령, 배임 또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그 외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단위 계산 방법
- 폐업 사업에대한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원하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 다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 구직급여 수급액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일액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피보험기간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 구직급여 수급 제한사항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 | 1년 이상 2년 미만 |
2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
체납 횟수 | 1회 | 2회 | 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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