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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수급 조건, 금액, 기간, 수급 제한이 되는 경우

by 워터까치 2024.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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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수급자격을 갖추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영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방법

대표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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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요건

  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 피보험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하여 1년 이상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폐업사유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로 인해 폐업한 경우
  2. 방화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해 방화와 실화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 공갈, 사기 및 공갈의 상습범, 횡령, 배임 또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 

  1.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등 사회적·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는 매출액의 감소를 비교하는 시점을 달리 정해 고시할 수 있습니다.
    •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2.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
    •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5. 그 외
    •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피보험단위 계산 방법

  • 폐업 사업에대한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는 원하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 다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기간은 제외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액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기초일액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보수액을 전부 합산한 후에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마지막 폐업일 이전 3년의 피보험기간
▷피보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수급자격과 관련된 그 피보험기간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구직급여 수급 제한사항

고용보험가입기간 동안 고용보험료를 다음의 구분에 따른 횟수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최초의 실업인정일까지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을 전부 납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피보험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체납 횟수 1회 2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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