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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위해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지원 요건
- 활동사업자: 2023.12.31. 이전 개업,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매출액: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연환산(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종류: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용도가 비주거용인 경우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비거주용) - 1인 1개 사업장에 한해 지원(1인이 여러 개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중복지원 불가)
전기요금 계약종 확인 방법
전기요금 고지서에 기재되어있으며, 확인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제출 서류
- 직접계약자
-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
- 기간: 2024.02.21.~ 04.20.
- 지원방법 및 금액: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 전기요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20만원 차감 후 지원이 종료됩니다. 20만원 미만일 경우 당월 전기요금 차감 후, 잔액은 익월로 이월되는 방식으로 차감 후 지원금 전부 소진 시 지원이 종료됩니다. 잔액 이월은 최대 24년 12월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본인명의 직접계약은 아니지만 타인명의, 관리비고지서 등 전기사용을 하고 있는 자
- 기간: 2024.03.04.~ 05.03.
- 지원방법 및 금액: ’23년 1월 ~ ’24년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비계약 사용자 제출 서류: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이 발급)들을 통해 요금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및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 신청방법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 서식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공동대표 위임장.pdf
0.17MB
전기요금납부확인서.pdf
0.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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