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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지원기간: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사업자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금액: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 환급 지원
* 납부 마감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신청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 접속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www.sbiz.or.kr
✔ 제출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에 동의할 경우 따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미동의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하세요.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직전 3개년)
- 일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면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근로자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을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아래 3개 중 택 1
①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②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③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는 생략가능합니다.
- 소상공인확인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는 불인정
✔ 개인, 법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 가입조건
-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
<자세한 사항과 방법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
자영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및 방법
대표자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원칙적으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입 자격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는 고용
and-why.tistory.com
✔ 소상공인 기준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외의 업종: 5명 미만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산정일이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달에 속하는 경우: 산정일 현재의 인원
-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개월 수로 나눈 인원
-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상시 근로자 제외 기준
- 임원 및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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