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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원금

법인 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by 워터까치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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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임원이에요.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보험설계사, 암웨이, 배달의 민족,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상태 등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법인의 등기 임원 또한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법인의 등기 임원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임원이라 함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요약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법인의 등기 임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실업급여 조건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최종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문의와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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