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신청
- 대상
1)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 → 보육료 사전신청
2) 3월부터 유치원에 가는 아동 → 유아학비 사전신청
3) 3월부터 가정양육 전환 → 양육수당 사전신청
- 기간 : 2024년 2월 5일(월) 08:00 ~ 2월 29일(목) 16:00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에도 서비스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를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당월신청
1)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2)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3. 신청방법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ro.go.kr/) 접속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에서 신청
① 복지로 접속
② 메인 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
③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④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 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
⑤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
⑥ 신청서 최종 제출
4. 진행상태 확인 및 취소
1) 진행상태 확인방법
복지로 로그인>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
2) 신청서 제출 취소 방법
① "접수대기"상태일 경우
복지로 로그인> 복지지갑> 서비스 신청 현황> 신청내역 목록 확인> 신청취소 버튼
② "접수" 및 "조사진행중"상태인 경우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하여 신청취소 요청
5.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의 연령이 만2세 미만(0~23개월)의 아동인 경우 '부모급여(현금)'를,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신청한 경우 만2세가 되면 자동으로 양육수당으로 전환됩니다.
* 부모급여와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개인, 근로자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온라인교육 오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 재생이 안된다면?!_인터넷 익스플로러.ver (0) | 2024.02.19 |
---|---|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구직등록, 수급자격신청교육 (0) | 2024.02.19 |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실업인정 신청 방법 (0) | 2022.12.06 |
구직급여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증빙 방법, 자료 첨부 방법, 워크넷 입사 주의점 (0) | 2022.12.04 |
정년근로자 급여 국가지원금 '임금피크제' 대상, 금액, 신청방법 (1) | 2022.09.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