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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하다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구직공고도 지원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게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급 조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경우
-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2. 지급 금액
-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이동 운임 및 숙박료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합니다.
3. 신청 방법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서식 이용 또는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방법]
①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②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③ 신청서 작성 - 방문하신 사업장을 모두 기재하시면 됩니다. - 저장 - 제출
[오프라인 신청 방법]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팩스/우편/센터방문 편하신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5일으로 급여(부)지급 통지됩니다.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취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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