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실업이후 재취업이 될때까지의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단순히 실업을 했다고 주는 것이아니라 부득이하게 실직을 한 사람들에게
다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인 만큼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재취업 노력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4주에 1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이 되죠.
그렇다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내내 취업만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물론 해야하지만 단기간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중인 가족,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 등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추후 출입국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 징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기간 중 단기간의 해외체류는 가능하나
해외에서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사실!"
**실업인정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합니다!**
잘 기억하시어 즐거운 여행, 그리고 후회없는 이직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개인, 근로자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구직등록, 수급자격신청교육 (0) | 2024.02.19 |
---|---|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부모급여 중복지원 가능여부 (0) | 2024.02.15 |
구직급여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증빙 방법, 자료 첨부 방법, 워크넷 입사 주의점 (0) | 2022.12.04 |
정년근로자 급여 국가지원금 '임금피크제' 대상, 금액, 신청방법 (1) | 2022.09.20 |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신청방법, 구비서류] (1) | 2022.09.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