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01/ 실업 및 수급요건 확인
- 신청 기한 : 이직일(실업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직)
※ 아래의 사업자 유형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 대표 / 부동산 임대 사업자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채권추심원 / 프리랜서 / 대리기사 등 - 다단계판매회사 등록 (암웨이, 애터미, 뉴스킨, 허벌라이프... 등) - 쿠팡잇츠, 쿠팡플렉스, 배달의 민족, 배민커넥터 등 모든 배달업체 회원 등록 -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상태 - 법인의 등기 임원(이사, 감사 등) |
02/ 구직등록
① 워크넷(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② 워크넷 구직신청하기 버튼 클릭
③ 내용 작성 후 구직신청하기
** 이때 이력서가 없다면 새로 작성해야 하니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작성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03/ 수급자격 신청교육 수강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후 7일(1주)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① 고용보험(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② 개인서비스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
③ 동영상시청 버튼을 통해 수강합니다.
** 동영상 재생이 안될 때 **
2022.05.10 - [생활정보]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 재생이 안된다면?!_인터넷 익스플로러.ver
2022.05.11 - [생활정보]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 재생이 안된다면?!_크롬.ver
04/ 이직확인서 등록 확인
사업장으로부터 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더라도 수급자격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방문 전 반드시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가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을 통해 등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
출력 등의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①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접속 후 우측 상단의 "개인"버튼을 클릭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정보조회
③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05/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위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셨다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때 준비물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세요!
※ 방문 전 재직했던 회사명, 소재지, 입사일, 이직일(퇴직일)을 준비해가시면 좀 더 수월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List.do
06/ 재취업활동 후 실업인증 받기
재취업 활동을 통해 실업인증을 받아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은 구직과 구직 외 재취업활동으로 나뉘며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2024.02.20 - [개인, 근로자 지원금] - 구직급여 실업인정 구직 외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제한(온라인강의, 봉사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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