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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24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부모급여 중복지원 가능여부 1. 사전신청 - 대상 1) 3월부터 어린이집에 가는 아동 → 보육료 사전신청 2) 3월부터 유치원에 가는 아동 → 유아학비 사전신청 3) 3월부터 가정양육 전환 → 양육수당 사전신청 - 기간 : 2024년 2월 5일(월) 08:00 ~ 2월 29일(목) 16:00 * 신청기간내 미신청시에도 서비스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입소, 입학 일자와 신청 일자가 다를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당월신청 1)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2) 2월에 가정양육,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변경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당월신청 3. 신청방법 컴퓨터, 스마트폰에서 복지로누리집(https://www.bokji.. 2024. 2. 15.
구직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실업인정 신청 방법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실업이후 재취업이 될때까지의 수입이 없는 기간 동안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단순히 실업을 했다고 주는 것이아니라 부득이하게 실직을 한 사람들에게 다음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인 만큼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재취업 노력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4주에 1회 재취업을 위해 노력한 것을 인정 받아야만 구직급여가 지급이 되죠. 그렇다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수급기간 내내 취업만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걸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물론 해야하지만 단기간의 해외체류는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실업인정 당일에 해외에 체류하면서 IP를 우회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거나 국내에 체류중인 가족, .. 2022. 12. 6.
구직급여 "재취업활동/구직활동" 증빙 방법, 자료 첨부 방법, 워크넷 입사 주의점 입사지원 방식 증빙자료 워크넷 - 불필요 (워크넷에 연계된 민간취업사이트 입사지원은 증빙 필요) 취업 포털사이트 - 채용공고문 + 취업활동증명서(입사지원일 기재) 이메일 지원 - 채용공고문 + 보낸편지함, 메일 보낸 날짜 증명 (채용담당자 이메일 = 받는사람 이메일 일치 증명) 구인신문 - 교차로, 벼룩시장 등 구인신문에 게재된 채용공고 + 면접일이 확인되는 면접확인서 채용기관 홈페이지 - 채용공고+입사지원 완료 화면 캡처 - 컴퓨터 화면상 시계, 달력, 윈도우 작업표시줄 등을 활용하여 입사 지원일(구직활동일)을 명확하게 증명 면접 응시 - 면접확인서+채용담당자 명함 제출 - 면접 참석 통보(문자, 이메일, 전화통화 등) + 면접결과 통보 + 면접 수험표 제출 시 인정 * 면접 참석 통보 문자 제출 시 .. 2022. 12. 4.
정년근로자 급여 국가지원금 '임금피크제' 대상, 금액,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고용을 늘이고,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다양한 근로자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이란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인 근로자가 임금 감액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진 경우에 이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임금 감액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합니다. 1. 지원요건 및 지원 수준, 기간 ★ 사업장 =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 ★ 근로자 =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54세 이상 근로자, 10%이상 임금 삭감 정년연장형 지원 요건 :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한 사업장에서 55세 이후 일정 시점부터 임금이 감소된 근로자 - 임금이 최고임금보다 1년차 10%, 2년차 15%, 3~5년차 20%이상 감소, 300인.. 2022. 9. 20.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신청방법, 구비서류] 구직을 하다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구직공고도 지원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게되는 경우 활동비를 청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수급 조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이어야 합니다.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할 경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봄) 2. 지급 금액 거주지로부터 방문 사업장까지의 이동 운임 및 숙박료 운.. 2022. 9. 16.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이주비 지원금[신청방법, 구비 서류]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취업을 위한 다양한 훈련과 일자리 소개,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의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등 생계에 도움을 주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주비 지원금"은 미취업 상태인 수급자격자가 소개받은 직업에 취업하거나, 지시받은 훈련을 받기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거주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수급 조건 이주비는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때에 지급됩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법 제67조의 규정과 같이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 2022. 9. 16.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로, 연 최대 10일의 무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돌봐야할 가족이 생기는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무급휴가를 사용하게 되셨다면 해당 지원금을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22.1.1.~’22.12.16.까지 다음의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 2022. 9. 1.
[온라인교육 오류]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영상 재생이 안된다면?!_크롬.ver 01/ 팝업 차단 ① 우측 상단 "팝업 차단 아이콘" 클릭 → "팝업 및 리디렉션을 항상 허용" → "완료" 02/ 인터넷 설정 ① 오른쪽 상단에서 더보기 버튼 → "설정" ② "개인정보 및 보안" → "보안" ③ "보호되지 않음(권장되지않음)" → 세이프 브라우징 사용 중지하시겠습니까? → "사용 중지" 03/ 사이트 정보 설정 ① 화면 좌측 상단 자물쇠 아이콘 → "사이트 설정" ②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 → "허용" 2022.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