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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하게 된다면 조건에 맞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사업주에게 직무전환 배치,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퇴직
- 배우자가 재직 중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수급 신청 방법
- 근로하는 회사에 계속 근로를 위해 휴직, 직무전환, 근무시간 조정 등을 요청하였으나 불가능해 육아와 근로를 병행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된다면
- 근로했던 회사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와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양식은 아래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신청과 온라인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합니다.
- 제출서류를 준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이때 재취업 전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기간을 정합니다. 미리 정한 기간이 없을 경우 법상 육아휴직 가능 기간인 1년으로 합니다.
- 위의 기간이 지나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기간이 지나기 전 육아 문제가 해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통해 입증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어린이집 또는 어린이집 재원, 다른 개인이 육아를 담당하게 된 경우
✔ 제출서류
- 등본(육아대상자 확인)
- 배우자 재직증명서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작성)
- 퇴사 전 업무 및 근무시간 등 확인
- 퇴사 시점에 육아로 인해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 근로자의 휴직 요청 여부
- 근로자가 요청한 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근로자 작성)
퇴사 시점에 육아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현재는 육아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예) 재원증명서, 개인이 육아를 담당할 경우에는 육아확인서 및 육아 담당자 신분증 사본
제출 서류 주의사항
확인서는 사실에 기반해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선 아래와 같이 체크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해당 서류를 요청할 때, 그리고 근로자용 서류를 작성할 때 사실과 같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의하세요!
서류 양식
※ 해당 서류들은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직원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 기존 실업급여 신청방법 + 육아로 인한 퇴직 제출서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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