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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구직급여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미지금 구직급여 청구, 수급

by 워터까치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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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자 사망으로 인한 미지금 실업급여 청구, 수급

 

✔ 수급조건

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사망 후 미지급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이 지급을 청구하면 그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유효하며 미지급된 상병급여 및 취업촉진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 

 

✔ 수급 순위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의 순서로 합니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중 1명이 청구를 진행할 경우 같은 순위자 모두를 위해 한 것으로 보고, 지급 또한 같은 순위자 모두에게 지급되었다고 봅니다. 

 

✔ 수급 신청 방법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 서류를 제출
  1.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2.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 실업인정

 수급자격자가 사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미지급급여청구자가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면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와 사망한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신고나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 대한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급 수단 및 금액 

미지급급여는 실업인정을 신청하러 가셔서 신청서에 작성한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이 지급됩니다. 

 

 서식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양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www.law.go.kr

 

 

관할 고용센터 찾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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