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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근로자 지원금

구직급여 수급 중 사업개시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방법, 금액, 서류

by 워터까치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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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수급 중 사업개시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조건, 방법, 금액, 서류

 

 

✔ 수급 조건

  1. 사업개시 전일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을 것
    * 잔여소정급여일수 : 자영업개시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 남아있는 급여일수
  2.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담당자에게
    1) 자영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해당 계획에 따른 활동을 한 후,
    2) 다음 실업인정일에 자영업준비활동에 대한 내역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
  3. 자영업개시일 이전 2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사업개시일 기준
  4. 만 12개월이상 지속하여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경우 
    • 12개월이상 사업을 영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함(12개월분)
    • 자유직업종사자(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다단계·방문판매원, 채권추심원, 개인택시, 개별용달 등 프리랜서)로 등록위촉된 경우에도 12개월이상 사업 영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함

 

✔ 수급 제한

  1. 자영업 영위 중 사업의 단절(휴업,다른사업장 취업 등)이 있거나 타인 대리로 영위한 경우 수당 지급이 제한됨
  2. 사업자등록증만 발급받고 실제로 사업 영위 사실을 증빙할 수 없으면 비해당
  3. 사업자등록 대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비영리사업(어린이집 등)의 경우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부터 3년 이내 청구
  •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원본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특정 직종의 경우 미해당)
    • 부가가치 과세표준 증명원(국세청 발급) 1(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미해당)
    • 최초 부동산(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1
    •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전표(최소1이상) 등 사업 영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서류 사본 1
  • 직종별 제출 서류
    •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위촉증명서, 영업수당에 따른 수당명세서 사본(12개월분)
    • 자유소득자: 프리랜서 계약서, 수당 입금내역(12개월분), 사업장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증빙서류 등
    • 개인택시: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증, 주유영수증 등 증명서류(12개월분), 주유카드 복사본
    • 개인용달: 개인택시와 상동,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 청구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 온라인<www.ei.go.kr 스캔하여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 각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담당자 앞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 잔여급여일수(취업일에서 수급기간만료일) × 1/2

 

 

✔ 유의사항

  1.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폐업휴업 등 사업이 변경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2. 조기재취업수당 처리기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제외 14

 

 서식

관할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단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세요. 

[별지+제97호서식]+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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