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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규모 기준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 | C14 | 평균 매출액 등 1,500억원 이하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가구 제조업 | C32 | |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 등 1,000억원 이하 |
광업 | B | |
식료품 제조업 | C10 | |
담배 제조업 | C12 |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C1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C16 |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C20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C25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수도업 | E36 | |
건설업 | F | |
도매 및 소매업 | G | |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E (E36제외) | |
운수 및 창고업 | H | |
정보통신업 | J | |
산업용 기계 및 정비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 N (N76제외) |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금융 및 보험업 | K | |
부동산업 | L | |
임대업 | N76 | |
교육 서비스업 | P |
✔ 독립성 기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 중소기업 여부 확인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가능
- 증빙자료 제출이 온라인으로 완료된 경우 신청서 작성・제출과 동시에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출력 가능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각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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