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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지원금

벤처기업 확인제도 - 조건, 제한 업종, 지원혜택, 확인서 발급 방법

by 워터까치 2024.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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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확인제도 - 조건, 제한 업종, 지원혜택, 확인서 발급 방법

 

벤처기업

  •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 2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중소기업이며, 벤처투자, 연구 개발, 혁신성장 3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요건별 기준 및 서류, 비용

1. 벤처투자형

    • 요건
      1. 중소기업
      2.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 원 이상
        ※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
      3.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 7% 이상
    • 적격투자기관(기관조회링크)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외국투자회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제출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2. 사업자등록증 (자동 연계)
      3. 법인등기부등본(투자유치사항 등기 완료 본)
        - 법인 사업자만, 말소사항 포함,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분 
      4.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동 연계)
        - 자료가 없는 경우 사유서 첨부
      5.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자동 연계)
        - 최근 3개년 자료, 없을 경우 해당 기간 내 자료 첨부(1, 2개년)
      6. 투자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기타 서류(주주명부, 통장잔고 확인서 등) 
        -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별도 요청 됨 
    • 일정 및 소요기간: 접수완료(수수료 납부) 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 비용: 기업부담금 175,000원 + 정부지원금 275,000원 = 275,000원

 

2. 연구개발유형

  • 요건
    1.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
    3.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일정 및 소요기간:접수완료(수수료 납부) 일로부터 45일 이내 소요
  • 제출 서류
    1.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2.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6.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7. 매출원장
    8.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9.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0.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1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12.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13. 인건비 산정내역서
    14.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15. (선택) 주주명부
    16. (선택)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17. (선택) 인건비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18. (선택)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19. (선택)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위탁/공동 기술개발) 증빙자료
    20. (선택)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21. (선택) 수출실적증명서
  • 비용: 기업부담금 395,000원 + 정부지원금 100,000원 = 495,000원

 

3. 혁신성장유형

  • 요건
    1.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평가사항 :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온라인 작성)
    2. 중소기업확인서(자동 연계)
    3.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6.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7.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8.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9. (해당 시 선택) 주주명부
    10. (해당 시 선택)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
    11. (해당 시 선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12. (해당 시 선택)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13. (해당 시 선택) 연구. 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14. (해당 시 선택) 수출실적증명서
  • 일정 및 소요기간: 접수완료(수수료 납부) 일로부터 30일 이내 소요
  • 비용
    • 기업부담금 505,000원 + 정부지원금 100,000원 = 605,000원
    • 이노비즈 인증 후 6개월 이내 신청 시
      기업부담금 340,000원 + 정부지원금 100,000원 = 440,000원
    •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받은 후 1년 이내 신청 시
      기업부담금 230,000원 + 정부지원금 100,000원 = 330,000원

  •  

확인 절차

중소기업이면서 유형별 확인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이 지정한 전문평가기관의 현장실제조사 후 벤처 기업확인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확인서 발급

  1. 온라인신청(연중):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접속 후 신청
    ※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2. 현장 실제조사: 확인유형별, 업종별, 지역별 전문평가기관이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요건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3. 심의, 의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 의결
  4. 확인서 발급: 벤처기업확인기관(온라인 발급)
  5. 종합연계지원: 금융, R&D, 판로수출 등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사업 우대지원

 

지원 혜택

  1. 세제
    • 법인세, 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2. 금융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 일반 30억 원 → 벤처 50억 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 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 자기 자본 : 30억 원 → 15억 원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 원 → 10억 원
      * 기준 시가총액 90억 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 원 → 10억 원 이상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 → 50억 원 이상
      * 기준 시가총액 300억 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 원 → 50억 원 이상
  3. 입지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4. M&A
    •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5. 인력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연구전담요원의 수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력 기준 완화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 임직원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주식의 30% 이상 인수)의 임직원, 기술, 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6. 광고
    • TV, 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 원(105억/3년) 한도
    • TV, 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라디오 최대 70% 지원
      *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제한 업종

업종 분류코드
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1
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2
3. 기타 주점업 56219
4.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1
5.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49
6. 무도장 운영업 91291

 

 

유관기관 연락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4-204-7705
  • 벤처기업확인기관 : 1566-6487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 www.smes.go.kr/venturein
  •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57, 정책정보는 기업마당(www.bizinf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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