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최대 통근 가능 거리가 얼마나 되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다면 통근이 너무 오래 걸려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급 조건
① 사업장(근무지) 이전
② 원거리 인사발령(타 지역으로 전근)
③ 결혼으로 인한 이사,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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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사 시 주의사항
!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만 인정하나 심사원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결혼이 아닌 다른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심사를 위한 다양한 서류를 요청받으실 수 있습니다.
! 원거리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계속 근로를 위한 재발령 요청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3-1. 근무지 이전 퇴사 제출 서류
1. 사업장 이전 관련 확인서(사업주 작성)
2. 사업자등록증(이전 전/ 이전 후 각각 1부)
3. 본인 등본
4. 통근거리 확인 증빙
[인터넷 사이트 “길찾기”: 본인 등본상의 주소와 사업장 이전 후 주소를 기입하여 통근 거리를 검색해서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빙(※실제 통근시간을 설정하여 검색)]
5.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본인 작성)
6. 1~5 외 추가 서류를 필요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 이전 확인서(본인+사업주)
3-2. 원거리 인사발령 퇴사 제출 서류
1. 원거리 인사발령 확인서(사업주 작성)
2. 인사발령장
3. 본인 등본
4. 통근거리 확인 증빙
[인터넷 사이트 “길찾기”: 본인 등본상의 주소와 인사 발령 후 근무지 주소를 기입하여 통근거리를 검색해서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빙(※실제 통근시간 설정하여 검색)]
5.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본인 작성)
6. 1~5 외 추가 서류 필요시 요청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본인)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사업주)
3-3.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한 퇴사 제출 서류
1. 거주지 이전 관련 퇴사 확인서
2. 배우자의 재직증명서(사업주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3. 합가 전·후 거주지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부부 각각 초본(주소변동)
4. 사업장과 이사 후 거주지와의 거리(통근시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터넷 사이트 “길찾기”: 본인 등본상의 주소와 근무지 주소를 기입하여 통근거리를 검색해서 편도 1시간 30분,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됨을 증빙(※실제 통근시간 설정하여 검색)]
배우자와의 합가로 인한 거주지 이전 확인서
※ 배우자 전근일로 부터 상당시간 경과 후 배우자 직장 근처로 이사한 경우
4. 제출 서류 주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과 같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의하세요!
※ 해당 서류들은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직원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 기존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직 제출서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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