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 근로자 지원금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방법, 구비 서류

by 워터까치 2024. 2. 20.
반응형

실업급여 -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간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자발적으로 퇴사하시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목적이 실업자의 구직인만큼 조건과 시기가 맞아야합니다. 

 

간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신 분들이라면 자신의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서류를 준비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앞으로 퇴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관련된 수급 조건을 미리 확인하세요!  

 

간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조건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하여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가 친족이어야 하며(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록)
  • 30일 이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
  • 퇴사시점에 자신 밖에는 간병을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 휴직을 요청했으나 불가능한 상태(기존에 휴직을 요청해 받았더라도 추가로 휴직이 필요하였으나 불가능했던 상태)

 

수급신청

간병을 하는 도중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간병 중에는 근로의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간병이 끝나고 다시 구직,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간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직을 하게 된 후, 제출서류 2~5번을 준비합니다. 

    근로했던 회사로부터 받아야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이때 이직확인서도 꼭 준비하세요. 

 

2. 간병이 끝나고 다시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① 다른 간병인의 존재 ② 병원 등의 입원 ③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의 질병 호전 등 )가 되면 모든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합니다. 

이때 수급신청은 기존 실업급여 신청방법 + 간병퇴직 제출서류로 진행됩니다.

* 실업급여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수급자격신청온라인교육, 워크넷 구직신청 

 

이때 수급신청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진행해야하며,

1년이 넘어갈 경우 1년이 지나기 전에 미리 수급 연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수급연기신청을 하는 방법은 아래에 적어두었습니다. 

 

 

제출서류

1.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환자)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 간병이 필요한 당사자(환자)의 진단서  
- 퇴사 시점에 환자가 타인의 간병이 30일 이상 필요함 확인
3. 퇴사시점에 다른 가족은 간병을 할 수 없다는 확인
(예시) - 직장을 다닐 경우: 재직증명서
        - 사업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몸이 아픈경우 : 진단서(퇴사할 당시에 질병으로 타인을 간병할 수 없었음 확인)
4. 사업주 확인서
-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해 사업장에 근무가 불가능했음과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휴직이 불가능했음을 확인
5. 본인 퇴직 경위서(진술서, 양식 없음, 자유 기재)
- 퇴사시점에 간병으로 인하여 근로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며, 퇴직을 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6. [실업급여 신청시점]에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인 서류(간병 사유 해소)
(예시) 제 3자가 간병을 할 경우 : 간병확인서와 간병담당자 신분증
        병원에 입원한 경우 : 요양원입소확인서
        질병이 호전되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 없을 경우 : 주치의 소견서

 

+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퇴직시 근무했던 곳에 꼭 요청하세요. 온라인에 등록되어 실물서류 없이 고용센터에 연계되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류 양식

※ 해당 서류들은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직원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확인서(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질병등으로인한퇴사확인서.hwp
0.02MB

간병확인서(예시)

간병확인서.hwp
0.01MB

 

 

 간병기간이 길어질 경우 - 수급 연기 신청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간병이 길어져 1년이 지나게 될 경우 수급기간 연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수급기간 연기는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4년)하여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함으로써 수급자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기간(12개월)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관할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기타 수급기간 연기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치료기간 명시) 등이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서 

[별지 제86호서식] 수급기간(연기사유¸ 연기사유 변경 등) 신고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5MB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구직등록, 수급자격신청교육

실업급여 신청방법 01/ 실업 및 수급요건 확인 - 신청 기한 : 이직일(실업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

and-why.tistory.com

 

<실업인증을 위한 구직 외 재취업활동> 

 

구직급여 실업인정 구직 외 재취업활동 종류, 횟수제한(온라인강의, 봉사활동 등)

✔1차 실업인정 퇴직 후 구직(실업)급여를 잘 신청하셨나요? 구직급여를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첫 수급인정일에는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받으셨을 겁니다.

and-why.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