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일은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조건
- 임금 전액 체불이 2개월이 넘은 경우
예) 5월 급여를 7월 급여날짜까지 못 받고(5월 임금이 2개월 체불) 7월 급여 날짜 익일 퇴사
예) 5월 급여를 6월 급여날짜에 받고(1개월 체불), 6월 급여를 7월 급여 날짜에 받고(1개월 체불) 익일 퇴사
예) 5월 급여 10일 지연지급, 6월 급여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60일=2개월) 지연하여 지급받고퇴사 - 임금 2개월분 전액 체불(미지급인 경우) 퇴사
예) 5월 임금과 6월 임금을 받지 못하고(전액 체불 2개월분) 6월 급여날짜 익일 퇴사 - 30%이상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되어 퇴사한 경우
예) 5.1.에 70% 미만을 받고 나머지는 못 받은 상태에서 7.2. 퇴사한 경우
예) 5.1.에 70%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 퇴사한 경우 - 30%미만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
임금 체불로 인한 퇴사 시 주의사항
!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반복되고, 1년 이내에 퇴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급여 명세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보관하세요.
! 임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정해진 임금 날짜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급 신청 방법
①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속되어 퇴사하게 될경우
② 아래 제출서류들을 준비합니다.
③ 워크넷 구직등록,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이수하고
④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합니다. .
✔ 제출 서류
- 임금체불확인서(사업주 작성)
- 급여명세서(이직 전 1년이내)
- 급여 입금 내역(이직 전 1년이내)
- 근로계약서
✔ 서류 양식
✔ 제출 서류 주의사항
모든 제출서류는 실업급여 조건에 맞는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주면서, 사실과 같게 작성할 수 있도록 유의하세요!
사업장의 비협조로 서류를 받지 못한다면 관할 지역의 고용센터에 문의해 도움을 받으세요.
https://www.ei.go.kr/ei/eih/cp/cc/ccJobCenSearch/retrieveCcJobCenSearchMap.do
※ 해당 서류들은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심사 직원에 따라 요청하는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 기존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임금 체불로 인한 퇴직 제출서류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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