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 근로자 지원금

구직급여 실업인정 자영업준비활동 증빙 방법 및 서류

by 워터까치 2024. 2. 22.
반응형

구직급여 실업인정 자영업준비활동 증빙 방법 및 서류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보조를 위해 지급됩니다. 

따라서 실업을 신고한 뒤 지속적인 취업, 근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증빙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이때 다음 취업이 아닌 자영업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아래 서식을 통해 실업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방법

  1. 재취업활동으로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및 실업인정신청 시 자영업을 준비계획 중임을 담당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자체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할 때 업종, 개시예정일, 준비활동 등을 기재하고 내용에 따라 「계획서」와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됩니다.

  3. 인정이 되는 자영업 준비활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 여부
    - 가게 물색 또는 계약(가계약 포함)
    - 시장조사 활동 자료
    - 각종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자영업 개시를 위한 활동을 하였는지 여부

  4. 불인정 사례
    - 특별한 사업준비 활동 없이 반복적인 가게물색이나 시장조사
    - 보험대리점 개설을 위한 교육, 훈련수강이나 보험모집인ㆍ채권추심인 등 입사를 위한 교육만을 반복하여 수강
       * 훈련, 교육을 수강하는 기간은 수급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재취업활동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자영업 개시를 위하여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에 대한 실업인정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나 반복적인 경우는 불인정됩니다. 

 

업무담당자

- 구직급여 신청 당시 받은 서류 또는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s://www.workplus.go.kr/index.do)>관할 센터 선택> 고용복지센터소개> 부서 및 직원소개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되실 경우에는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 외의 시간에 연결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서식

 

자영업활동계획서.hwp
0.05MB

 

 

자+영+업+활+동+내+역+서.hwp
0.04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