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1 실업급여 수급 신청 방법-구직등록, 수급자격신청교육 실업급여 신청방법 01/ 실업 및 수급요건 확인 - 신청 기한 : 이직일(실업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 - 수급 조건 :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퇴직) ※ 아래의 사업자 유형에 해당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비영리단체 대표 / 부동산 임대 사업자 - 보험설계사 / 학습지 교사 / 채권추심원 / 프리랜서 / 대리기사 등 - 다단계판매회사 등록 (암웨이, 애터미, 뉴스킨, 허벌라이프... 등) - 쿠팡잇츠, 쿠팡플렉스, 배달의 민족, 배민커넥터 등 모든 배달업체 회원 등록 -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상태 - 법인의 등기 임원(이사, 감사 등) 02/ 구직등록 ① 워크넷(https://www.work.go.k.. 2024.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