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상속1 사망자 자동차 상속 이전, 매매 방법 및 준비 서류 간단 정리 1. 상속 신청 기간 및 미이행 범칙금 - 자동차의 소유자가(공동명의 포함)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지분이 1%라도 상속이전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시) 사망일 1월 5일 → 7월 31일/ 2월 26일 → 8월 31일 * 말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전등록 미이행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 등록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하는 10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1만원 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까지 - 상속과 매매 모두 본인이 가지 않아도 대리인이 처리 가능하며, 신청 시 수수료와 세.. 2024. 2.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