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 신청 기간 및 미이행 범칙금
- 자동차의 소유자가(공동명의 포함)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 피상속인(사망자)의 지분이 1%라도 상속이전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해야 합니다.
예시) 사망일 1월 5일 → 7월 31일/ 2월 26일 → 8월 31일
* 말소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이전등록 미이행 시에는 최대 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 등록신청기간 만료 후 10일 이하는 10만원, 10일 초과 시 매 1일마다 1만원 씩 추가하여 최고 50만원까지
- 상속과 매매 모두 본인이 가지 않아도 대리인이 처리 가능하며, 신청 시 수수료와 세금이 발생합니다.
2. 신청 방법
-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의 차량등록사업부에서 신청합니다.
- 지역은 상관없이 어디든 가능합니다. 관할지역 무관!
- 차량등록사업부는 17시까지 방문하여야 하며, 12~1시는 점심시간입니다.
- 상속, 매매를 진행하게 될 경우 수수료, 상속세, 취등록세 등이 발생합니다.
3. 상속 이전 구비 서류
※ 자동차가 2대 이상일 경우 차량 대수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1. 피상속인(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사망진단서 각 1부
2. 상속인 및 상속포기인들의 도장 날인된 상속협의서 1부(직접 방문 시에는 서명도 가능, 서식 아래에 첨부해두었습니다.)
※ 상속포기인 =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들 중 상속받지 않는 사람
3. 상속포기인의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4. 자동차등록증
5. 최종 주행거리 확인(사진 찍어두면 편합니다!)
6.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후 방문(피보험자 = 상속인)
7. 상속인이 직접 방문 시 = 신분증
8. 대리인이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9. 번호판 변경 시 = 등록번호판 2개 반납(*지역명이 기재된 경우 필수 반납 예:경기11가 1234)
4. 사망 후 바로 매매할 때
피상속인 사망 후 자동차를 바로 매매하게 될 경우
1. 상속이전
2. 명의 이전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
단, 상속인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위 상속서류를 준비하되 자동차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1. 매매 시 상속인(매도인) 서류
1. 상속서류 일체
2. 자동차보험가입은 X
3. 대리인이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상속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4-2. 매수인(양수인) 서류
1. 양수인 신분증
2.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후 방문
3. 번호판 변경 시 기존 번호판 반납
4. 대리인이 방문 시 = 위임장(도장날인), 매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매수인 도장, 대리인 신분증
5. 서류 양식
※ 서류는 자동차사업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단, 상속협의서는 도장을 찍어야 하는 만큼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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