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감사 실업급여1 법인 등기임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보험설계사, 암웨이, 배달의 민족,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취득 상태 등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로 법인의 등기 임원 또한 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법인의 등기 임원이라고 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 임원이라 함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근로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 판례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 2024.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