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대우 퇴직1 부득이한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구직급여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만큼 스스로 이직, 퇴직을 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의 경영악화나 폐업 등에 의해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습니다. ✔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 2024.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