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부양을 위한 이사 퇴직1 장거리 통근(3시간 이상)으로 인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여러분은 최대 통근 가능 거리가 얼마나 되시나요? 고용노동부에서는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근무가 어려워져 퇴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80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 적용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하다면 통근이 너무 오래 걸려 퇴사하게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수급 조건 ① 사업장(근무지) 이전 ② 원거리 인사발령(타 지역으로 전근) ③ 결혼으로 인한 이사, 부양이 필요한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④ 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로 퇴사 ⚠️ 2. 장거리 통근으로 인한 퇴사 시 주의사항 ! 고용센터에서는 통상 장거리 통근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 퇴사만 인정하나 심사원마다 .. 202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