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수급 조건
- 실업 급여 신청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
→ 12개월 내에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었다면 인정됩니다.
→ 수차에 걸쳐 재취업한 경우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잔여 일수 산정
* 사업장 귀책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폐업, 도산, 인원감축)하여 불가피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경우 10일(공휴일 포함) 미만 재취업하면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 재취업 전일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일 이상인 경우
*잔여 소정급여일수 : 재취업일로부터 수급기간 만료일까지의 급여일수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수급자격(실업급여) 신청일 이전에 채용이 약속되어 있지 않을 것
- 이직 전 사업의 사업주(동일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가 아닐 것
✔ 65세 이상 수급자
65세 이상의 경우 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취업 또는 자영업 개시 후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실업급여 신청 14일 경과,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아 있으며
- 이직일 당시 65세 이상인 자로서‘24.1.1.이후 수급자격인정 신청자
- 조건: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업을 영위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청구시기: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개시한 날
- 제출서류: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근로계약서 및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사무실등 임대차계약서
✔ 수급 제한
- 5,740,000원/월 이상인 직장에 취업한 경우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취업 시 (별정직, 임기제 미적용)
- 상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사외이사․비상임(근) 이사․감사 등은 조기재취업수당 대상 취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6개월 또는 12개월 근로계약인 시간강사 등 - 방학 제외 시 실제 근무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취업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부터 3년 이내 청구
- 제출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1부 (본인작성)
- 재직증명서 1부 (12개월이 지난 이후 사업장에서 발급)-사업장서식 가능
- 근로계약서 1부 (첫번째 취업사업장에서 이직 시 제출)-사업장서식 가능
- ※ 해외취업의 경우에는 1.재직증명서, 2. 근로계약서,근로계약서 3. 여권사본,여권사본 4. 취업비자(해당취업비자( 국가에서 발행한 취업허가증)
급여통장사본(12개월분), 6. 취업사업장 사업자등록사본등 추가 제출
- 청구방법 : 방문, 등기우편, 팩스, 온라인<www.ei.go.kr 스캔하여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첨부>
→ 각 관할 고용센터 조기재취업수당담당자 앞
✔ 지급액
구직급여일액 × 잔여급여일수(취업일에서 수급기간만료일) × 1/2
✔ 유의사항
- 근무 시작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자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있는 경우라도 정규직 전환일이 아닌 근무시작일(최초 입사일)로 고용보험 취득신고 - 재취업 후 12개월 이내 퇴사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 수급기간 만료 이전에 퇴사한 경우, 퇴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실업급여 창구에서 <재실업신고> 해야 합니다.
- 처리기한: 서류 접수일로부터 토요일, 공휴일 제외 14일
✔ 서식
관할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단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하세요.
반응형
댓글